수확의 기쁨 출하의 만족,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冬


동화청과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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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 마이페이지 >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동화청과㈜(이하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전자거래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회사 전자거래시스템 업무취급에 관한 사항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등 관련법규에서 따로 정하는 것 외에는 이 약관을 적용한다. 단,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출하자가 별도 약정을 하는 경우 본 약관에 우선한다.
제3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과 같다.
회사의 전자거래시스템이란 농안법 제35조에서 정하고 있는 농산물 전자거래방식을 위하여 회사
홈페이지상에 구축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용자란 회사의 거래관계자인 출하자,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경매사 중 회사 전자거래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이 약관에 따라 회사 전자거래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이용제한)
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은 회사에서만 할 수 있다.
회사의 전자거래시스템 이용자는 회원가입 후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전자거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회사와 개별 거래약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회사의 전자거래는 농안법 32조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8조에 의한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이외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제5조 (운영시간)
회사의 전자거래시스템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중 무휴로 운영한다. 단, 대금정산 등 일부 업무는 회사 영업시간에 따른다.
제6조 (출하자의 의무) 출하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출하정보 성실 제공 의무
본인의 회원정보 성실 관리의무
거래체결에 따른 농산물 배송 등 이행 의무
기타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행 의무
제7조(중도매인·매매참가인의 의무) 중도매인·매매참가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구매정보 성실 제공 의무
본인의 회원정보 성실 관리 의무
거래에 따라 인수한 물품대금 성실 상환 의무
기타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행 의무
-입고확인, 물품검수통보, 정정 또는 하자 내용 즉시 통보, 배송지 정보 입력, 정산요청업무
제8조(전자거래 범위) 전자거래는 농안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다음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농안법 시행규칙 제2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매수하여 도매 거래하는 경우
농안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천재 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
반입량이 적고 거래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으로서 농안법 제78조 3항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가. 경매 또는 입찰이 종료된 후 입하된 품목
나. 경매 또는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매매되지 아니한 물품
농안법 제78조 1항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품목을 출하자의 동의 하에 경매시작 전에 반출하는 경우
다른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농안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경매사가 경매를 실시하는 농수산물집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에서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물품을 매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을 반출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가격· 반출지·반출물량 및 반출차량 등을 확인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출하자가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한 경우
  가.「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산물
나.「농산물품질관리법」제7조의2에 따라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
다. 동일한 출하자가「농산물품질관리법」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동일한 포장규격·등급규격을 갖춘 농산물을 「산업표준화법」의 한국산업규격에 따른 파렛트에 적재하여 출하하는 경우
라. 농안법 제35조 2항에 따라 전자거래를 하는 농산물
마. 농안법 제35조 4항의 단서에 따라 겸영사업으로 위탁받은 농산물
제9조(전자거래의 매매방법)
전자거래는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거래하여야 한다.
제10조 (거래의 완료 시점)
거래는 전자거래시스템에서 매매 체결 후 출하자의 물품이 중도매인·매매참가인이 지정한 장소로 배송·검수 후 최종 확정 정산 요청 등록하여야 완료된 것으로 한다.
제11조(거래의 제한) 다음의 경우 이용자는 회사 전자거래시스템을 이용 할 수 없다.
출하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거래 정지된 경우
중도매인·매매참가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거래 정지된 경우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서 경매참가 제한을 받은 거래인
제12조(기타)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출하약정서 및 중도매인 거래약정서를 적용한다.
제13조(약관의 명시와 개정)
1. 이 약관은 농안법,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법률 등 관련법규를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정할 수 있다.
2.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전자거래시스템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한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한다. 이 경우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한다.
제14조(전자거래시스템의 이용시 주요 참조 사항)
회사 전자거래시스템 이용자중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이 본약관 7조 4항에서 열거한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처리 한다.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이 입고확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출하자의 배송등록 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 경과 시점에 입고확인 절차를 수행 한다.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이 상기1항의 입고확인 절차를 수행하고, 정정 또는 반품 요청을 수행 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입고확인일로부터 과일은 3일, 채소는 2일 경과 후 회사의 정산업무 개시일에 정산 요청 업무를 수행 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08년 11월 1일 부터 시행한다.